의료인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 ‘통지서’ 아닌 ‘완결’ 시점부터 발효 사회‧시사 (보건의료정책·역사·인물 등) 의약정책뉴스 의료인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 ‘통지서’ 아닌 ‘완결’ 시점부터 발효 [더뉴스메디칼 | 박지원 기자](elice9975@naver.com) 2026-01-31 0 의료인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 발생 시점 불명확: 1심 완결 전까지 진료 지속 가능성 법적 쟁점 3개월 면허정지... 더 보기 의료인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 ‘통지서’ 아닌 ‘완결’ 시점부터 발효에 대해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