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보건의료건강 보건복지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haeyeony@naver.com) 2024-10-18 0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의협 “상식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열린,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도... 더 보기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에 대해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