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1 min read 의약정책 News 의약정책뉴스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0-18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의협 “상식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열린,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도... 더보기 Read more about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