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취지는 무엇일까? 공정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제도 변화다. 많은 사람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일 수 있지만,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 특히 재정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제도를 어떻게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왜 바뀌게 됐는지, 어떤 점이 달라졌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지 더욱 상세하고 쉽게 파악해 본다.

왜 개편이 필요했을까?
과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돼 왔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불공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왔던 핵심적인 문제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 즉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매겨졌다. 월급 외 소득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됐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 소득 뿐만 아니라 소유한 집, 땅, 자동차 같은 재산, 심지어 성별이나 나이까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였다. 이는 마치 개인이 돈을 버는 능력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까지 마치 세금처럼 매겨지는 것과 비슷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소득은 많지 않아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주택처럼 재산이 있는 은퇴 세대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공평한 상황을 빈번하게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재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만이 사회 전반에 걸쳐 쌓이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모든 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느끼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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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개편, 무엇이 달라졌을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마치 갑자기 전면적인 교통법규를 바꾸는 대신,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물론, 재정 건전성까지 동시에 고려됐다.
1단계 개편 (2018년 7월 시작)
첫 번째 큰 변화는 2018년 7월에 시작됐다. 이 시기에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었다. 소득은 적지만 거주하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재산 공제’ 금액을 늘렸다.
예를 들어, 최대 500만 원까지 재산 공제가 적용돼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됐다. 또한,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면제해줬다. 이는 생계형 차량이나 오래된 차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경차, 소형차, 영업용 차량, 그리고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경감됐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에게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소득 기준이 강화됐다.
당시에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다. 이는 고소득 피부양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부분적으로 구현한 조치였다.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작)
두 번째 주요 개편은 2022년 9월에 이뤄졌다. 이때는 더욱 과감하게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낮춰 소득 중심의 부과 원칙을 확고히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은 1단계보다 훨씬 커진 1억 원까지 확대돼, 실제 많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매긴다는 원칙이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 단지 집 한 채나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불공평한 상황이 거의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직장가입자 역시 월급 외에 이자, 배당금, 임대 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많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2단계 개편에서는 이 기준이 연간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고액의 자산 소득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건강보험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한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옛날에는 전기세가 집 크기에 따라 달랐는데, 이제는 실제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만 내게 되는 것처럼, 실질적인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을 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간 것이다.

개편의 장점과 한계는?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많은 국민,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돼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았던 은퇴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소득 중심의 부과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상호 부조의 정신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고소득인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나, 월급 외에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소득에 따른 책임이 강화됐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나 재산이 매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생겼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재산에 대한 공제가 적었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됐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 중심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했다.
또한, 새롭게 바뀐 보험료 산정 방식이 일반 국민에게는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져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여전히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소득 자료의 누락이나 부정확성은 결국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과거의 불공평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간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였다. 재산 부담은 줄이고 소득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실제로 많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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