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와 소신진료의 딜레마, 적정진료와 최선진료 사이의 갈등, 의료 환경 개선이 해법!!
최근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손 보험은 본래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설계되었는데, 이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과잉진료의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환자와 국민은 당연히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과잉진료는 의료비 증가와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초래해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잉진료라는 문제를 단순히 의료인의 윤리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의료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이 논의의 이면에는 의료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고민과 소신진료의 중요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비 증가와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초래해 실손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과잉진료의 구조적 원인과 실손보험 제도의 한계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과잉진료란 무엇인가
과잉진료는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검사를 권유하거나, 불필요한 처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전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과잉진료라는 현상이 단순히 의료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이익 추구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의료인들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으려는 윤리적 소신과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예를 들어, 환자와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우려, 환자가 적극적으로 특정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법과 건강보험 심사기준 사이의 모순은 의료인을 과잉진료의 딜레마로 몰아넣는다.
특히 실손 보험이 이러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이 제도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특정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취지와 현실
실손 보험은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공적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약값, 검사비 등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실손 보험의 구조적 특성은 과잉진료 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환자는 본인 부담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고가의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의료인 역시 환자가 실손 보험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어 진료나 과잉검사를 권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실손보험의 취지를 왜곡하는 동시에, 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부나 보험사는 그 책임을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
이에 대해 정부가 실손보험 제도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 논란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실손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의 보조 수단으로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의료 소비를 촉진하고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 시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된 과잉진료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진료 기준과 법원이 요구하는 최선진료 기준 사이의 모순과도 연결된다.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이 제도를 허가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손보험 제도를 허가한 것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윤리적 갈등과 과잉진료 논란을 심화시켰다.
건강보험과 법원의 요구 사이에서의 딜레마
과잉진료 문제를 다룸에 있어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 중 또 하나는 건강보험과 법적 시스템이 서로 다른 잣대로 의료인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적정진료’를 요구하며, 이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진료만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환자의 개별 상황이나 특수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의료법과 법원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의료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의료인에게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며, 방어 진료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결국 의료인은 건강보험의 적정진료 요구와 법원의 최선의 진료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불가피하게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신진료를 위한 환경 조성
소신진료란 의료인이 환자의 진정한 건강 상태와 필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물론 어찌 보면 의료법과 법원에 있어서 이 소신진료는 과잉진료 또는 최선의 진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신진료는 의료인의 윤리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의료인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으며, 방어 진료나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다. 과도한 행정업무와 낮은 의료 수가, 그리고 환자와의 신뢰 부족은 의료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의료인의 소신진료 의지를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쟁 조정 시스템의 개선, 과잉 행정업무 간소화, 그리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
의료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인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환자의 상태와 의료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책을 설계하거나, 단편적인 통계와 사례로 의료인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의 노고와 고민을 인정하고, 그들이 소신진료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법적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고,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과잉진료와 소신진료의 문제는 단순히 의료인의 도덕적 판단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의료 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의료인을 신뢰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실손보험 제도와 관련된 과잉진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과잉진료를 줄이고, 소신진료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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