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졸속 실손보험 개편안, 재벌보험사 이익 대변, 국민 재산권·의료 선택권 침해 우려
1월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개편안에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설정하는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여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의개특위는 이번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의협 등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강력 반대 입장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는 의개특위 발표 직후 “졸속적이며 반인권적인 실손보험 개악”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재벌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가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엄중한 경고했다.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개편안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국민 부담 증가의 악순환
이번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관리급여’ 제도의 도입이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의협은 이를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자유로운 계약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잉 비급여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보험사들의 상품설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실손보험 개혁안의 문제점: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한편, 새롭게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장성이 크게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들은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계약을 설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간보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의협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은 국민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형적으로 고착된 의료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중심의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번 사태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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