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제시할 수 있는 계기될 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의장 양동호)는 오는 10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토론회는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인의 고의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 입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의료분쟁 현황과 중재제도의 문제점’(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언’(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 한국의료법학회 장욱 총무이사,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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