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문신사법 하위법령 제정 시 국민 건강 최우선 안전장치 마련 촉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문신 행위의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영업소 등록 기준,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세부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일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법이 통과된 현시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문신 시술이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의료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감염 및 중금속 축적 등의 의학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주도의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문신 시술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안 통과와 2027년 시행: 하위법령 제정의 시급성 대두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이다.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2027년 10월 법 시행 전까지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그리고 시술 환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의협은 문신 시술이 피부 진피층을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감염병 전파, 알레르기 반응 유발, 출혈 위험, 그리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 다양한 의학적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하위법령 제정 시 의료 전문가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전 기준을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한국인 외래 진료 횟수 OECD 평균의 3배! 재정 붕괴 막기 위해 비급여 통제 해야 한다?
의료계 주도적 역할 강조: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
의협은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꼽았다. 현재 문신 시술 현장에서는 법 통과 직후부터 불법 행위 및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며, 다수의 비공식 단체들이 근거가 불분명한 교육 과정과 자격증을 내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실한 위생 교육이 난립하여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문신사법의 유예기간 동안 의료전문가, 즉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해야 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협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커리큘럼에는 문신 시술의 의학적 위험 요인 분석, 감염 예방 및 관리 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그리고 피부 구조 및 질환에 대한 이해 등 실질적인 안전 교육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 같은 교육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제정 전반 참여: 안전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
의협의 역할은 교육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협은 문신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문신업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 그리고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의 안전성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는 체내에 장기간 잔류하며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축적 위험을 내포하므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엄격한 안전성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술이 이루어지는 업소의 위생 및 시설 기준 역시 의료 환경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신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와 관리 방안 역시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더라도 의료 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시술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구제 절차가 미비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협은 모든 규정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되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국민 건강권 문제로 인식: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력 예고
의협은 이번 문신사법 시행과 관련한 논의가 단순히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민 건강권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만 법의 원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문신사 관련 법정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도하는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문신 시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시술 환경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의협은 문신사법 시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모유 수유의 재조명, 출산 후 몸의 변화, 두려워 마라: 모유 수유가 오히려 여성의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반전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