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의료계는 너무 낮은 인상율 지적
24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의원·병원의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과, 초·재진료 4%를 인상한다. 건보공단이 애초 의원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 1.9%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일부 재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에 적용하고 일부는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식으로 나눈 것이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한편 병원급의 경우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도 함께 결정됐다. 병원 역시 건보공단이 병원에 제시했던 1.6% 수가 인상에 해당하는 재정범위 안에서 일부는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는 저평가된 분야에 투입하게끔 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오던 기존의 결정 구조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점점 커진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보건복지부는 일괄적인 수가 인상과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경증 환자 위주로 보는 의원급보다 중증·응급 분야 필수 의료 비중이 높은 병원급이 보상을 더 받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또한 최근 수가 협상 과정에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급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가 계속 벌어져 왔는데, 내년 병원 환산지수 인상률이 의원보다 높아짐에 따라 병·의원간 환산지수 격차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로만 떠들어온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증명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끝내 말살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수가협상에선 제안 받은 인상률이 1.7%였음에도 1.2%까지 인하하는 것은 과하다”며 이로 인해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요양·정신병원은 별도로 1.6% 인상률이 유지된 것 정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실제 타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에서 줄어든 만큼 상대가치점수로 제시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일부 가산을 노려볼 수 있지만 요양·정신병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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