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협의체는 국민을 속이는 알리바이일 뿐, 허수아비 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정책과 여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병원협의회(KAMC)가 정부의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외면하고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오히려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체에서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협의체의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교육환경 파탄
비대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논의되었지만, 전국 의과대학은 현재 약 3,000명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7,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며,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면 이는 곧 의료 현장에서의 부실한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육 환경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료체계의 모순: 필수의료 현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비대위는 얼마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모순으로 필수 의료 현장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했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대위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응급의료법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의료현장에서의 불신을 키우고, 전공의들의 사기를 꺾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다른 사례로, 생후 5일 된 신생아 응급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법원에서 과실 판정을 받고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도 언급했다.
2023년 10월 당시 법원은 소장이 꼬인 생후 5일 신생아 응급환자 수술에 대해 소아외과를 잘 모르는 외과 전문의가 왜 소아환자 수술을 행한 과실이 있었다며 병원에 10억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비대위는 당시는 3·1절 연휴기간이라서 병원에는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없었고,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외과의사가 직접 응급수술을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1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런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판단과 처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의료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수아비 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어
비대위는 정부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허수아비 위원회”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한 대한의학회와 KAMC에 대해 정부의 형식적인 협의체에서 탈퇴하고,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질적 의료개혁을 위한 길,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필수의료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가 진정한 협력자로 인정받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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