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각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하는 행위로 실현되는 것이지,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 행위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인정했다. “의대 정원증원 집행정지로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로 일부 신청인들에게 이득이 있을지라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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