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불가능. 수업일수 감축 허용.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그럼에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대다수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여부 판단 시기 또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로서는 그 기간에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거라 내다봤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 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대학은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 또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I학점 제도’도 도입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여 28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 또한 마련토록 권고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고, 설사 일부 과목에서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하며,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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