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형
오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중독성·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처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은 마약류 중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약물로 꼽히는 ‘프로포폴’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의료인 셀프처방 문제는 지난 5년간 꾸준한 추세를 보여왔다. 2020년 85건이었던 셀프처방 사례는 2022년 98건까지 늘어났으며, 2024년에도 84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번 조치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처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의료인의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의료현장에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2024년 9월과 202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 6,955명에게 권고 서한과 모바일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또한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선 통화와 포스터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본인 처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의학 전문 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의료계 전반에 걸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 목표는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의료인이 마약류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식약처의 최종 목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외에 오남용 위험이 큰 마약류를 추가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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