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무죄,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 힘 실리나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민주당의 내부 결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분 해소됐다.
법원의 판단, “교사 고의 입증 부족”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당시 김진성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 검사 사칭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
이 사건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 최철호와 공모해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과거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씨는 2002년 사건 당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인물로, 이 대표는 그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가 공모하여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자신(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았다는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요청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항소 의사 밝혀… “판결 납득 어렵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진성이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교사 고의가 없다는 판단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치가 공존으로 나아가야”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인해 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의 항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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