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사직 허용, 오히려 전공의 30∼50%가 복귀 선택 기대
정부가 4일 이탈 전공의들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보낼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며 3개월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 과정 중 사직한 경우 같은 과, 같은 연차로는 1년 내 복귀할 수 없어 2026년 초에나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각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개인의 사정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직서를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도 필요한 만큼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달라”고 이탈 전공의들에게 요청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탈 전공의가 복귀하여 수련할 경우 차질없이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르게 하고, 아직 채우지 못한 수련 기간을 채우게 하거나, 수련을 마친 뒤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이탈 전공의의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열어줬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허용 방침에도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는 전날 SNS에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고 반문하며, “이제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일갈했다. 다른 이탈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강행 과정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상당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다.
의협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총파업 찬반 투표 등을 논의한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의정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공의 30∼50%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처럼 전공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전면 중단되며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펠로)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도 골칫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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