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와 약사의 분리된 역할 영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대체조제, 서방형 제제 임의 변경과 부당 청구 의혹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접수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사례 두 건에 대해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며 고발 절차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들을 단순 착오가 아닌, 환자의 동의와 의사에 대한 통보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약사가 임의로 처방 내용을 변경한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서방형 제제 임의 변경과 부당 청구 의혹
의협이 공개한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환자 본인이나 담당 의사에게 어떠한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 조제한 경우다. 의협 관계자는 “두 약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서방형 제제는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일정 시간 동안 서서히 방출되도록 특수 설계된 약물”이라며,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처방되는 만큼, 약효 발현 기전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환자와 의사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무단으로 약물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 조제 후 건강보험 청구는 원래 처방된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으로 이루어져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해당 사례에서는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환자에게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 조제 과정에서 부당한 청구가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약사법 위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복용 횟수 조작 사례, 허위 청구 가능성 제기
두 번째로 의협에 접수된 사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이를 ‘1일 2회’ 복용으로 임의 변경한 건이다. 조제 봉투에는 원래 ‘1일 3회’ 복용이 인쇄되어 있었으나, 약사가 이를 수기로 ‘1일 2회’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제를 감행했다. 의협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 조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는 원래 처방대로 ‘1일 3회’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이는 부당·허위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협은 “약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환자의 복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계획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약사의 직업윤리 위반을 넘어, 법적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의협은 간주하고 있다.

의료계, 불법 대체조제 근절 위한 강력 대응 촉구
의협은 이번에 적발된 두 건의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방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안으로 평가했다. 환자 안전을 등한시하고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국민 피해 사례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는 해당 약국들의 허위 청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뢰 기반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보호 강조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질환과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여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 현장은 의사와 약사, 그리고 환자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의협은 앞으로도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모든 제보 사례들을 엄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 여러분과 의사 회원들에게도 불법 대체조제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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