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안전 직결 3대 쟁점 강력 경고… 정부 일방통행 비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25년 8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료계의 주요 현안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올해 초부터 의료계를 강타했던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수련 문제가 정부의 유화적 제스처로 어느 정도 해빙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쟁점들이 여전히 산적해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특히 작년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법안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신사법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비판받는 PA 간호사 제도화 논의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대리수령 행위 등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 전문가로서의 원칙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건설적인 협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 환자 안전에 치명적 경고등 켜졌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했다. 의협은 이 간접 통보 방식이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 초기부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의사는 대체조제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게 돼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복합적인 약물 복용 환자의 경우, 의사가 의약품 변경 사실을 모르면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이미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 중이며, 환자들에게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대체조제 시행 전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사법 재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진현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분석은 왜곡된 시각 규정하며 강력 반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정책, 섣부른 추진은 또 다른 혼란 자초할 뿐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별개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거듭 언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정책에 대해 의협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러한 섣부른 접근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의협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신설 방안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과거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낙후된 의료 인프라, 낮은 수가, 지방 근무 기피 현상 등 지역 의료 붕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처럼 우리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 공청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한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수립 과정을 우선할 것을 제안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대리수령, 사회적 신뢰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엄벌 촉구
의협은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불법 대리수령까지 더해지면 사회적 안전망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 강화와 정부·국회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PA 간호사 제도화 논의, 의료행위 교육은 의사가 중심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관련 의료인 단체가 참석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 공백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진료지원간호사(PA)의 행위수련을 수련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는 간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 교육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 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도화만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전문기관이 의료행위 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과 환자 안전 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PA 간호사 관련 위원회를 의사단체 주도로 구성·운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학회의 전공의 교육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PA)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 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후평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의 의료 정책들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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