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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는 의원급에서만 진료보조행위로 인정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이는 의료현실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상급단체인 의협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9년 11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 A씨가 외고정장치를 이용한 골절 고정술 중 의료기기업체 직원인 간호조무사 B씨를 불러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 “간호조무사 B씨가 의료기기 C를 사용해 환자 환부를 벌린 것은 수술 부위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다”며 “하지만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의 진료보조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된 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병원장협은 이에 대해 “중소병원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유독 제도권에서 소외된 적이 많아 상당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병원의 운영난은 최근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 수급 등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 결과 대다수의 중소병원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간호사 당직의료인 수조차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고, 수술실 또한 수술 보조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등 중소병원 운영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불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과도 상치되는 판결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 병원장협의 입장이다.

병원장협은 특히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소병원은 큰 혼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며, 다수의 중소병원이 수술을 접어야 하는 상황마저 초래될 수 있음은 당연지사라며 답답해 했다.

이에 병원장협은 해당 판결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판결이어서,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명확한 수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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