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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 경찰 압수수색에 분노, 강력 반발

경찰 압수수색은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www.kma.org)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지도부 인사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수색은 범죄와 관련성이 있고 수사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성명서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성명서]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

오늘 경찰은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서울,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형법상 업무방해,교사·방조 등의 혐의라고 한다.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국민과의 약속인9.4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3. 1.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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