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관, 54개 기관 추가 인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관 총 81개로 증가, 질적 수준 향상으로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직무대행 백수진)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54개 기관(’22년 평가대상)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관으로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3년 3월 기준 952개소 운영 중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2년 1월 98개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23년 4월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5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하였다.
이에「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는 ’21년 평가대상 27개 기관, ’22년 평가대상 54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81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54개 기관에 인증이 부여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36개), 대학(17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책원 누리집(nibp.kr)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인증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환경의 다변화 및 연구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평가·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과학적·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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