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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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농취증) 알아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알아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의 매매, 증여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농지를 매입하거나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때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얻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인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하려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다.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는 자경 뿐만 아니라 위탁경영(전부위탁과 부분위탁 포함)과 타인을 고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임야는 취득자격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 누구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 농지란 과수원, 전, 답에 관련된 법적인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다년생 작물을 키우는 3년 이상 된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인 경우 농지로 본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여도 농지에서 제외한다.
  • 농업인
    •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역사

농지매매에 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인정되어 오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제도는 1994년 농지법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현행 농지법 제8조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로 바뀌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목적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농지의 투기 방지 :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농업경영 능력 확보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발급 대상 및 발급 요건

다음과 같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중 농업인, 신규 농업인,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위 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자,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개인,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농지취득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설사 농취증을 받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단, 상속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상속시에는 농취증이 불필요하다. 대학생일 경우 주말 체험 영농의 요건을 갖추어 주말 체험 영농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대학생이 1천제곱미터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농업경영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예외

다음의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 농지소유제한의 예외 규정 중 다음의 경우(단,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업경영에 이용 불요)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업경영에 이용 불요)
    •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 비축의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유 상한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 아니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면 매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정부 24)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 한다.

신청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 농업법인 :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확인 서류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법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기타 추가 서류
    • 공유지분 취득 : 취득 농지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는 도면자료 및 약정서
    • 경매로 인한 취득시 최고가매수증명서

심사대상 구분(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구분) 및 처리기간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분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장, 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유의사항

일반 매매는 매도자와 협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고 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매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이 나는데, 이때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효력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동조 제4항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의 의미만을 지닌다. 따라서 불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설령 위조한 경우에 조차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는 무효일지라도, 일단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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