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의약정책인물・단체동정

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 1일 부산서 개최

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 회칙 전부개정안, 지부 개편방안 논의

대한병원장협의회가 2023. 7. 1. 16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2층 시드니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는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칙 전부 개정안과 대한병원장협의회 지부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 대한지역병원협의회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대한병원장협의회가 2023. 4. 23.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산하단체로 공식 편입되고, 2023. 6. 12. 복지부 승인까지 얻은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대한병원장협의회의 노력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시 중소병원의 입장이 반영되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의협 내에서 중소병원장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권리를 찾기 위해 회비 납부율 제고에 대한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진행된 “대한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 보고”에서 김종민 총무이사는 중소병원을 배제한 수많은 정책과 제도들로 인해 중소병원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대정부에 대한 소통창구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지역병원협의회의 명칭을 대한병원장협의회로 변경 하여 의협 산하단체로의 편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 공동회장제 폐지(회장, 부회장으로 분리)(회장단 회의 규정 삭제), * 임원 임기 및 기준일 조정(2년 → 3년, 10/1 → 다음해 1/1), * 상임이사회 임무 신설, * 회의 서면 출석 및 의결 위임 권한 개선(상임이사회, 이사회, 총회), * 회계연도 조정 (1/1 ~ 12/31), * 회원 범위 명확화(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자), *회원의 권리 명확화(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 산하단체장의 당연직 부회장 임명, * 회장선출 방식 개편(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칙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대한병원장협의회 지부 개편 방안 관련해서는 기존 15개 산하 지역 지부를 광주・호남 지부, 부산・울산・경남 지부(부울경), 대전・충청 지부(충북, 대전, 충남), 대구・경북 지부로 통폐합하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지부의 개편 관련해서는 이상운 대표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천기사]

PA 문제 개선의 실마리 찾나? 6일 협의체 구성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