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아프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14개 지역으로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133.png?resize=340%2C358&ssl=1)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37-1.jpg?resize=340%2C224&ssl=1)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경북 포항시에서 상병수당을 받은 A씨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134.png?resize=340%2C355&ssl=1)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image-18.png?resize=340%2C180&ssl=1)
한편,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2024년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1/30 의료칼럼] 전 세계 성인 30%가 앓는 치주질환 치료, 치아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