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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항목 81개로 확대

규제 완화 차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항목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2년에 도입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유전자(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 관련) 검사를 뜻하며,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과거 검사기관은 최대 70개 유전자검사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검사서비스 제공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하여 최초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초 인증받은 검사기관 중 변경인증을 신청한 3개 기관에 대하여 항목의 적절성,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최초인증(’22.12월) 4개월 만에 81개 항목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요에 맞춘 다양한 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DTC 인증 후에도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발굴하여 국내 유전자검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사역량 인증을 통해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선택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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