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의약정책

[5/30 칼럼]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그것도 환자의 권리다!!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자유 보호 위한 자위권 발동일 수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겸 대한병원장협의회 총무이사

보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질병에 대비하여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상환 받을 수 있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이며, 혜택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실손보험료가 적은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를 두고 환자가 증빙서류를 떼기 귀찮아서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를 하는 것이므로 소위 실손보험간소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과 경제지들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서류를 떼기 귀찮아서라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일까?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는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려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의료정보 유출은 자칫 보험가입 거부 등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아다시피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증빙서류 작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실손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환자는 불필요한 의료정보 공유를 최소화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될까? 환자가 실손보험금 청구로 받는 이익보다 환자의 의료정보 공유 최소화로 보호받는 이익이 더 크다고 느낀다면? 환자는 당연히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 포기 또한 환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할 수 도 있겠다. 그러나 정말 어불성설일까? 많은 민간보험사들이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시스템상의 결함이나 인적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또한 많은 민간보험사들이 특정 환자들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없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왔다. 물론 예방한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환자는 손놓고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적은 금액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보험 체계에서 중요한 가치이기에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가 환자의 권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가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발동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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