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의약정책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중소병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7일 의견 제출

병원장협,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5인 미만 사업주 제한 불합리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을 상시 5인 미만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그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6월 29일, 7월 5일, 7월 7일 의협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입법예고안은 지역사회로의 급격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9419호, 23.5.19. 공포 및 )됨에 따라 예방접종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의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되었는데,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를 상시 5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사진 = 캔바

이에 대해 병원장협은 “감염병예방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사업주를 아무 이유없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합리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병원장협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중소병원 중 어느 누구도 유급휴가비 지원이라는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을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오히려 상대적인 역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할 것이다. 이에 병원장협은 그 기준을 상시 근로자 200명 미만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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