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의약정책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29일 개최

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ohw_kr)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선배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가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성장한 후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는 못 하겠다며 포기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에 “이 법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안에 대해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환자는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환자 단체들은 “졸속으로 법을 추진한다”며 고성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복지부, 환자에 대한 신속·충분한 보상,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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