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의약정책

의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의사도 국민

의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의-변협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최근 경찰이 의사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론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이하 변호사)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또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의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어제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최근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들을 소환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헌ㆍ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하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24년 2월 의협 임현택 회장(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등이 법률지원단 모집 등에서 법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한바 있다.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현직 의협 협회장들의 변호를 맡은 현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 조사”의 명목으로 소환하였고,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전 의협 법제이사를,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또 다른 현 의협 법제이사를 각각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하여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무분별하게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도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치주의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와 같은 같은 수사 행태는 의사 및 의협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여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획책이라고 의협은 일갈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나 변호인 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헌ㆍ위법적인 수사에 대해 재차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김영훈 변협회장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해오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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