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박단 임원 돌연 면직, ‘임현택 전 회장 탄핵 주도’ 이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부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정책이사)을 전격 면직 처리했다. 의협은 두 사람이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한 점을 면직 사유로 들며, 이는 “기본적인 신뢰와 상식을 어겼다”고 밝혔다.
임현택 전 회장 불신임 주도로 면직 통보
의협은 지난 18일 황 부회장과 박 정책이사에게 각각 면직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명시된 근거는 정관 제11조로,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 부회장의 면직 사유는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박 정책이사는 이와 더불어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다.
황규석 “근거 없는 처분” 반박
황 부회장은 애초 A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면직 결정에 대해 “의협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대신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현재 회장 공석 상태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B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행부 임기가 곧 끝나니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신뢰와 상식 어겨” 면직 정당성 강조
반면, 의협은 면직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B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 모두 임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특히 박단 정책이사는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직무 수행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는 지금 회무 공백을 방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분란은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이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협 집행부의 이번 면직 결정은 집행부 임기 종료가 50일여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만큼, 의료계 내에서 내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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