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의료쇼핑 근절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새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별도의 진료 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리급여’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관리급여’ 제도 도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쇼핑을 방지하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함으로써, 비급여 항목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증진을 위해 적절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해당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여 환자의 책임 있는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일률적인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진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비급여 상태에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을 통제하고, 명확한 진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환자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제도적 틀 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관리급여 항목과 향후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적정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세 가지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다. 이들 항목은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 미쳐 왔다. 반면,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선별급여 평가 주기 유연화 방안도 포함
이번 개정령안에는 관리급여 도입 외에도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5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주기를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적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의료 기술과 서비스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정 선별급여 항목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변화할 경우, 정부는 더 짧은 주기로 평가를 진행하여 제도의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비 절감 및 시스템 효율화 기대 효과
관리급여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높여 환자 스스로 진료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적기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부담률 상향이 환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어 필요한 진료조차 망설이게 만들고, 이는 결국 질병 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보다는 비용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