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약 20프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반 상승, 더 튼튼한 재정과 더 든든한 노후 보장하는 대대적 변화 예고
2025년은 대한민국 국민연금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익률인 20%를 달성하며 기금 운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동시에, 18년 만에 단행된 연금개혁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약 1,473조 원에 달하며, 연간 수익금만 약 2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한 해 연금 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러한 재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가오는 2026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 지급 보장의 명문화가 그 핵심이다.

역대 최대 수익률 20% 달성, 그리고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국내외 주식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20%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수익률 15%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성과를 견인했다. 이러한 기금 증식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됐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1998년 이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된다.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향후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순차적으로 올라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에게 당장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9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월 납부액이 약 7,700원(본인 부담분 3,850원)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한 ‘저부담·고급여’ 구조 해소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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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 상향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걷는 대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당초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진다. 가령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보다 월 9만 2천 원 늘어난 약 132만 9천 원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혜택은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 개혁에서 주목할 점은 ‘국가 지급 보장’의 명문화다. 그동안 국민연금법은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기금 소진 시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가 끝까지 연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법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대폭 확대, 청년 세대 지원 강화
청년 세대와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운영되던 ‘크레딧’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 크레딧의 확대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인정 상한(50개월)도 폐지되어, 자녀를 낳을수록 노후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확립됐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노후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강화된다.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되던 가입 기간이 12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2027년까지 전체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헌신을 인정하고,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연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크레딧 확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및 일하는 노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장치도 보강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경우에만 지원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2026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은 2025년 약 19만 명에서 2026년 약 73만 6천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소득층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연금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또한, ‘일하는 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액을 삭감해 왔으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 중 1, 2구간(A값 초과 소득 2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감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 삭감 없이 온전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 소득 보장과 경제 활동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에 대해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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