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의료인 단체행동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확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유지 책임을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입법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강압적인 입법이 필수의료 현장의 사기를 꺾고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결국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인 기본권 침해 및 과잉 규제 지적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인이 갖는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근로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한다. 나아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며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필수의료 위기, 규제 아닌 실질적 지원책 필요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들이 필수의료 유지를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협은 필수의료의 본질적 위기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합리한 보상 체계 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개인 의지의 발현을 제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과거 의료인의 단체행동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핵심 분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음을 상기시키며,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의료계를 억압하는 보복성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호한 법률 개념 및 입법권 남용 비판
의협은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조차 완전히 정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정의를 위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인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의료인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실효성 없는 강압적인 규제가 필수의료 현장의 사기를 꺾고 그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결국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표방하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진정성은 현장을 사수하는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에서 시작되는 바, 정부와 국회는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 2026년 3월 10일, 의협은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