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 고정성 요건 폐기… 전원일치로 판결
대법원이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대법원장 포함 13명 대법관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존 판례가 강조했던 ‘고정성’ 개념을 폐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판례에서 적용되던 ‘고정성’ 요건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폐기했다.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이번 판결은 특히 정기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기업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는 기본급 200만 원과 짝수 달마다 100만 원의 정기 상여금을 받아왔지만, 퇴직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A씨의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게 되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판례와 새로운 판단의 차이… 고정성 요건 폐기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으며,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일 뿐”이라며, 재직 여부나 특정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설정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정성을 요구하는 기존 기준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연장근로와 그에 대한 보상을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직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기업들이 조건을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과급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데 따른 보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새로운 법리가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며, 과거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는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
법적 전문가들은 이번 판례 변경이 기업과 근로자 간 법률적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퇴직금, 야간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모든 임금 항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모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노동계의 반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약 6조 7889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연간 약 9만 2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켰다”며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더욱 폭넓게 해석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법원의 판단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노동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며, 근로자의 실질적 보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업들은 기업 경영 부담 증가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임금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근로자 권익 보장과 기업의 경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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