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 및 복지부 승인 의무화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열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다. 이는 지역별 병상 수급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공급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국가 단위 병상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 신규 병상 공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의료법은 내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시행으로 지역 의료 체계가 강화되고,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도 강화했다. 이에 앞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미 지정된 병원이 해당 제재를 받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태아 성별고지도 합법화된다. 그동안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산모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됐다. 만약 병원이 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기록 공유로 중복 검사와 같은 비효율을 줄이고, 환자에게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평가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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