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복무필자 즉시 처리…면제자는 1일 소요
병적증명서는 병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중요 서류다. 이 민원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서류에는 병적증명서와 영문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병역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 5호의2호)가 포함된다. 처리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신청서로는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를 사용한다. 이 민원에는 수수료가 없다.

병적증명서 발급 개요 및 신청 자격
병적증명서는 병적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발급받는 민원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첫째,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이다. 둘째,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다.
본 민원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는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법령상 신청자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기재됨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한다.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복무필자 및 미필자의 경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된다. 이 경우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에서 접수 및 처리가 진행된다.
병역면제자 등은 총 1일이 소요되며, 접수 및 처리 기관은 동일하게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이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이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여권정보(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 확인 등)이다.
이 서류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민원인이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이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 및 수수료 정보
병적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다. 이 민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3호, 제5호, 제5호의2와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5조,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근거한다. 본 페이지에 안내된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등록됐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다양한 경로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자격에 맞춰 준비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