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62명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15일, 전국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이 불법적이고, 전공의들의 휴직권,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은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 정책이 근무 환경 악화와 노동 착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임금 하락과 과도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이번 박민수 차관 고소 사건은 국내 의료계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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