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중등 생활기록부 증명, 2024학년도부터 발급 범위 확대 시행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서비스는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의 생활기록부증명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 가능했던 기존 서비스에서 유치원 기록까지 포함하는 변화다.
민원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당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다. 증명서 발급은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개요 및 발급 대상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서비스는 개인의 학적 및 생활 기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발급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유치원생활기록부로 구분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지서식 7호부터 12호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발급되며,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지서식 1호에 따라 발급된다. 이 민원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 한해 2024학년도부터, 즉 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현재 유치원 생활기록부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민원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및 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폭넓게 분포돼 있다. 민원 처리 과정은 접수 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유치원 등 처리 기관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유형에 속한다.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는 요구되지 않지만, 구비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본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이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에 대해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및 처리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및 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학교의 설립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립학교의 경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반면,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각 시·도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 민원인이 전자(인터넷) 민원 발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처리된다.
민원 처리 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처리 기간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특정 상황이나 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 관련 특이사항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 한해서만 2024학년도부터, 즉 2024년 3월 1일부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유치원이 아닌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치원에만 해당된다. 또한, 현재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등의 다른 신청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서비스 도입 초기 단계의 기술적, 행정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서비스 확대 여부는 관련 기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원인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 신청 전에 해당 유치원이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제도는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주요 근거 법령으로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별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5조), 그리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제4조)이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증명서의 발급 절차, 서식,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