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 입영 시기 임의 조정, 의무장교 훈령 개정안, 국민 기본권 침해
지난 15일, 국방부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을 대상으로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이를 통해 의무장교 선발 시기와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거나 퇴직한 경우 기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곧바로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했던 규정이 변경되어, 입영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가 개인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계, 국민 기본권 침해와 병역법 훼손 반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김택우)는 이번 훈령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이나 관련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임의로 도입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할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이다. 이는 이미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커녕,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군의관 부족 문제 해결책, 실효성 의문
국방부는 군의관 초과 인원 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조치가 군의관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입영 시기가 길어질 경우,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복귀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병원의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또한, 군 입영 대기를 지켜보며 일반병으로의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군의관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지역 의료 공백 심화와 공중보건의사 감소
한편, 농어촌 등 지역 의료의 공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3,393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 수는 2024년 1,213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의무장교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전환하려는 방침은 지역 의료 체계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5년 공중보건의사 의과 선발 인원이 250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정부가 농어촌 의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의료계는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보충역 초과 인원으로 채우는 방안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국방부의 독단적인 행정 추진
이번 훈령 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독단적인 행정 절차 역시 비판받고 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설 연휴를 포함해 단 10여 일간 행정예고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러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료 체계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 요구, 의료계의 강경 대응 예고
의협은 이에 군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방부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 및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원 관리 대책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수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의 선택권 보장과 병역 이행 과정의 공정성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안은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병역 의무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군의료 체계와 법 체계의 일관성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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