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한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한다.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사인 경우로(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2024년기준 2,864,956원 이하이다.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3만원
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5~220]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