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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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보] 장애 수당 알아보기

장애 수당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한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한다.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사인 경우로(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2024년기준 2,864,956원 이하이다.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3만원

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5~220]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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