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한도 보장성 강화 위해 2027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의결
📢 핵심 3줄 요약
1.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994%로 결정되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약 1,100원 인상된다.
2. 1·2등급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월 한도액이 최대 37만 8,500원 상향 조정된다.
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원거리 교통비를 30% 인상하고 휴일보상 가산율을 60%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확정됐으며, 이는 2026년 0.9448% 대비 5.78% 인상된 수치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약 1,1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3조 원 증가했으나 지출은 약 2.4조 원 증가하며 재정 지출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증 어르신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이 가져올 변화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집 방문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어르신의 월 이용 한도액이 대폭 상향된다. 1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6년 2,512,900원에서 2027년 2,891,400원으로 378,500원 인상된다. 2등급 수급자 역시 2,331,200원에서 2,682,300원으로 351,100원 늘어난다.
이러한 한도액 인상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린 결과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는 기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에는 월 48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등급 수급자의 이용 횟수도 월 40회에서 45회로 확대된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어르신의 주거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대폭 확충된다. 제공 기관 수를 2026년 7월 기준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산 제도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의료와 요양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우선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주목할 점은 가산액 인상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다.
재택의료센터(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는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 지정된다. 특히 24시간 대응 및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새롭게 운영하여 응급 상황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은 50개소,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개소로 각각 확충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기능 훈련과 전문적인 영양 상담을 제공한다.
독거 어르신이나 중증 퇴원 환자처럼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사례를 위해 ‘정기순회 및 수시대응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저귀 관리나 식사 도움 등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병원 방문 시 이동 보조와 수속을 돕는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 기관 역시 750개소까지 확대하며, 낙상 예방을 위한 재가환경지원 사업의 대상 주택 기준을 아파트와 임차주택까지 완화하여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시설 서비스 고도화 전략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안도 마련됐다. 섬이나 벽지 등 이동 거리가 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를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원거리 교통비를 전 구간 30% 인상한다. 또한 유급 휴일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기존보다 높은 60%로 상향 조정하며, 주 2회만 서비스를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기준도 합리화된다. 동일 법인 내에서 직종을 변경했다가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연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2027년 장기근속 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약 3,705억 원 규모로, 약 38만 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인실 중심의 환경에서 벗어나 1인실 원칙의 소규모 공간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준비한다. 요양시설 내 간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130개소까지 늘리고,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 수준으로 강화한다. 계약 의사의 방문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려 시설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비 지원의 향방은?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의결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재정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위원회가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수립될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과정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수엽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하여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