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보다 앞선 이권 없다, 성분명 처방, 왜 ‘환자 안전’의 재앙인가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이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을 선언한 것. 의료계는 이번 입법 시도가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닌 고도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약사마다 제조 공법이 다르고 임상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며,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 환자들에게 이러한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의학적 현실을 외면한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생체이용률과 흡수 속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고 약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을 우려했다.
이날 모인 의사들은 “약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약효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약’일 뿐입니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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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은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 전가 말라”
정부가 성분명 처방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생산 구조와 약가 정책의 문제지, 의사의 처방 방식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현장의 의사에게 돌리고 처벌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결코 환자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종환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장단 회장은 법안을 발의한 장종태 의원의 논리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박 회장은 “한쪽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형 약국을 규제해 국민의 약 선택 폭을 좁히고 밤늦은 이용을 막으려 한다”며, 이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환자 단체도 우려 “제네릭 약효 차이, 생명과 직결”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형중 ‘환자를 생각하는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는 제네릭 판단 기준인 ‘오리지널 대비 80~125% 약효’가 만성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당뇨 환자의 사례를 들어 “20~25%의 약효 차이는 약이 바뀌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성분명 처방 입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징역형 언급에 분노… “오리지널 약 처방 운동” 예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독소 조항에 대해 이주병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만을 위해 오로지 오리지널 약만을 처방하는 대대적인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복제약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중국산 저가약의 유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즉각 폐기 ▲정책 실패 책임 전가 중단 ▲의약분업 파기 간주 및 전면 재검토 ▲14만 회원의 사즉생 각오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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