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혜택 대폭 확대 발표… 자녀세액공제 인상부터 수영장 이용료 공제까지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과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꼼꼼히 챙긴다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환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일정 시작,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오는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 대신 자료를 일괄로 받아 정산을 진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장은 오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는 1월 17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 개통되며, 모든 공제 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3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환급금은 4월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장애인 증빙과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최초로 제공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장애인 증명서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도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가 가능해졌으며, 이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2026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안착과 사용자 범위의 확대
자녀세액공제 및 결혼·출산 지원 강화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일괄 상향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공제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은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3명은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4명인 경우에는 1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과 출산, 경력 단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25년 중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경력단절 근로자’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여성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포함돼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청약·체력단련장 등 생활 밀착형 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공제 혜택도 더욱 풍성해졌다. 우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납입 인정 한도 역시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비 지원도 신설됐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헬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분류되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에 적용되던 추가 공제 혜택이 체육 시설까지 확장된 것이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혜택이 더 크다.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15%가 아닌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110분의 100) 세액공제 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과 유의사항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내에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문턱(최저 사용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수적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결정세액 증감을 미리 계산해 보고, 부부 합산 세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 양육과 주택 마련, 건강 증진 등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혜택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와 각종 안내 자료를 활용해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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