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전년 대비 8.3% 인상으로 수급 문턱 낮아져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2025년 기준액인 228만 원(단독가구) 대비 19만 원(8.3%)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노인 소득·자산 가치 상승 반영… 공적연금과 부동산 가격 오름세 뚜렷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이 금액을 조정해 고시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나 오르게 된 배경에는 노인층의 전반적인 경제력 향상이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치의 상승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인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자산 가치는 평균 6.0%, 토지는 2.6% 상승했다. 이러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선정기준액 또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특히 부부가구의 경우 2025년 364만 8,000원에서 2026년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이나 기준이 높아져,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이 다소 높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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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기준중위소득 96.3% 육박… 제도 지속가능성 논의 예고
주목할 만한 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이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은 같은 해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2015년 당시 59.6%에 불과했던 비율이 10여 년 만에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제도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고령층의 경제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수급자 86%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 고소득자와 격차 존재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대다수는 이보다 훨씬 낮은 소득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 이상인 소위 ‘고소득’ 수급자는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명목상으로는 상위 30%를 제외한 70%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 노인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하고(2026년 기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도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액보다 다소 많더라도 공제 후 금액인 ‘소득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고급 회원권이나 대형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골프, 승마, 콘도 등 시가표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회원권이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는 그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P값)되므로,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찾아뵙는 서비스’로 편의성 높여
2026년도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은 1961년생 어르신들이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이라면 2026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편의 제도도 마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 한 번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향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해질 경우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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