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의 개념
정부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 한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한다.
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한다.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한다.
총리령 · 부령(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한다. 총리 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 한다.
정부입법 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입법과정 | 소요과정 |
---|---|
법령안의 입안 | 약 30~60일 |
관계기간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 약 30~60일 |
입법예고 | 약 40~60일 |
규제심사 | 약 15~20일 |
법제처 심사 | 약 20~30일 |
차관회의 심의 | 약 7~10일 |
국무회의 심의 | 약 5일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약 7~10일 |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 약 30~60일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 예외로 함) |
국무회의 상정 | 약 5일 |
공포 | 약 3~4일 |
단계별 절차 안내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제처장이 매년 정부입법계획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일정과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한 후 매년 3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안의 입안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ㆍ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ㆍ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ㆍ규범화하는 과정이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당정협의
정부는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즉,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과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안ㆍ부령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협의를 하게 된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여당의 입장과 조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입법예고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예고의 방법은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국민에게 알려준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으로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규제심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 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 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ㆍ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중요 하위법령안에 대하여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합동심사회의를 거치게 된다.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운영에 기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ㆍ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법률안ㆍ대통령령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
국회 제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국회의 심의ㆍ의결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기도 한다.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ㆍ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공포안 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된다.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총리령 및 부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 게재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