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의약정책

PA 문제 개선의 실마리 찾나? 6일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6월부터 협의체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PA 문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PA 문제 개선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그 입장을 밝힌 것인데,​ 복지부는 우선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인데 반해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복지부는 꼬집었다.​

복지부는 6월부터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므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협회의 단체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촉구하며,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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