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무면허 의료행위 명백’, 의협 한특위 환영 보건의료건강 보건복지 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무면허 의료행위 명백’, 의협 한특위 환영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haeyeony@naver.com) 2026-04-07 0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전문의약품 사용의 위법성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더 보기 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무면허 의료행위 명백’, 의협 한특위 환영에 대해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