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법원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영장주의 원칙 위배 우려” 판단 작용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며,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8분경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주먹 불끈 쥐고 허리 깊게 숙여… 윤석열 대통령 석방 순간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주먹을 불끈 쥐며 웃는 얼굴로 정문 앞에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넸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을 연호했다.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온 윤 대통령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직원들의 경호를 받는 가운데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100여미터를 걸으며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최종 위치에서도 90도로 인사한 뒤 차량에 탑승했으며, 한남동 관저로 향하면서도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전날 분신한 지지자를 추모했다.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에 감사”…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입장문 발표
윤 대통령은 석방 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반드시 대가 치러야”… 민주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 검찰총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장주의 원칙” vs “특검 수사팀 이견”… 검찰 석방 결정 배경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배경에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있었다. 검찰이 석방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영장주의 원칙’으로, 검찰은 즉시항고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체포와 구속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집행효력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구치소에 더 머무는 형태가 된다.
검찰은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하는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검찰의 불복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견을 제시하는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검찰은 법원의 일부 결정 내용, 특히 구속기한을 계산할 때 ‘날짜’가 아닌 ‘시간’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구속 취소의 부당성을 앞으로의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검찰의 위헌 논란 고려한 현실적 판단… 본안 재판에서 쟁점 다툴 듯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데는 위헌 논란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유일한데,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이는 곧바로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검찰 지휘부는 이를 감수하기보다 향후 본안 재판에서 관련 쟁점을 다투는 방향을 택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을 결정한 이유로 ‘과거 헌재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 시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되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은 각각 1993년과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사의 불복이 법원의 석방 판단보다 우선시되어 구속 여부 판단을 법관에게 맡기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근거를 문제 삼으려 해도 즉시항고라는 불복 방법의 위헌성이 짙어 검찰이 고민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문제 되는 부분은 위헌성 없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 특수본은 새로운 재판 전략을 구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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