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쟁의심판 핵심 정리.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능,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와 주요 사례 분석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대표적인 심판 기능 중 하나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헌법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5대 주요 심판 중 하나로 꼽힌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며, 이를 통해 국가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필요성: 국가기관 간 권력의 균형 유지
현대의 복잡한 행정체계 속에서 국가기관 간의 권한 충돌은 빈번히 발생한다.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갈등도 빈번히 나타난다.
권한쟁의심판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각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한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수평적·수직적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헌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원칙이 강화된다.
권한쟁의심판의 정의와 목적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을 보호하고, 객관적인 권한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평적, 수직적 권력 구조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헌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을 보호하고, 객관적인 권한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평적, 수직적 권력 구조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헌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유형과 사례
권한쟁의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분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입법권 다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분쟁 등이 포함된다.
-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와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 발생하는 권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 분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여부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한다. 예컨대,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갈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부여한 업무가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 경계나 권한 분쟁이 주된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경계 다툼이나 특정 지역 내 자치구 간의 분쟁이 해당된다.

심판청구의 절차와 요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명확한 절차를 따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청구 기간은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각하된다. 청구서에는 청구 이유, 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대리인 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4조에 따라 엄격히 규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를 통해 피청구인의 처분이 권한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심리하며, 해당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며, 권한 침해가 인정될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선언한다. 필요시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분쟁 해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한다.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과 한계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권력 간의 분쟁을 헌법적 틀 안에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력을 가진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권한침해가 종료된 경우 청구는 각하될 수 있으며, 이는 권한쟁의심판이 주로 예방적 차원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사안에 국한되며, 반복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차이점
권한쟁의심판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관소송이 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간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주요 대상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이다.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이 관할하며, 권한쟁의심판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최근 주요 사례와 의미
최근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사례 중 하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이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2022헌라2), 그리고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2022헌라4)가 쟁점이었다.
또한 2025년 1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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