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자가주사제 불법 판매 의심 의료기관 대상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 현장 조사 실시
📢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고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직접 조제 및 판매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 자가주사제는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가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나, 일부 병의원이 교육 목적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환자에게 직접 대량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3.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의료법에 의거해 최장 30일의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여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격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상위권에 해당하면서도 불법 원내 조제 및 판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담당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문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상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약사의 조제 과정을 거쳐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원내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분업 예외 조항을 악용한 불법 판매의 실태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제를 취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환자에게 주사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목적 등에 한하여 의료기관 내 조제와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도 수개월 분량의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 내부에서 직접 판매하는 변칙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약사의 복약 지도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환자가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삭센다, 위고비 등 체중 관리용 주사)는 투여량 조절이 정밀해야 하며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직접 판매 방식은 이러한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조사 대상 선정 및 처벌 수위는 어떠한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팀은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내역과 환자 처방 기록, 실제 주사 행위 여부를 대조하여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주사 행위 없이 약제만 인도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넘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사법 및 행정 조치로 이어질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명시된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의료인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지며,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으로 간주하여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향후 관리 감독 계획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회성 현장 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료기관의 의약품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제에 대한 높은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이 의료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급 내역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당부하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